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2:03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하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세아전기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