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486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특수폭행
다. 상해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3. 가. C
4. 다. D
검사
김정환(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2. 22.
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8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영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우정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D은 위 '우정파'에 대항하며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야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 아파트 205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우정파' 조직원 A, 피해자 F(3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겸 경막하뇌혈종 의증 및 치근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F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드는 등 반항을 하자, '우정파' 소속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를 제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우정파'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여기에 소야파 꼬맹이인 것 같은데, 대화가 안 된다, 빨리 니 망정 주공아파트로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 C을 현장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우정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 등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가로 5cm, 세로 7~8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폭행 및 피고인 A,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다음, D의 '소야파' 선배 조직원인 G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소야파' 조직원인 피해자 H(30세)가 현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들에게 대들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 C은 옆에서 함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C 및 I, J, K, L의 공동폭행
H는 위와 같이 '우정파' 조직원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같은 '소야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을 하여 위 현장으로 오게 하고, 그 무렵 '우정파' 소속 조직원들로부터 순차 연락을 받은 I, J, K, L 또한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대 폭력조직인 '소야파' 조직원들과 상호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치하던 중, '소야파' 조직원인 피해자 G(30세)이 손바닥으로 '우정파 조직원인 K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I, J, L은 피해자와 상대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대치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I, J,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N, O, P, Q,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6, 27, 32, 44,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대부분 서로 화해(피고인 A, B, C의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제외)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음
2.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아래 범죄전력에서 보듯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범행이 반복됨
○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요약
-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범죄 전력 있음
- 피고인 B: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5회 및 이종 범죄전력 1회 있음
- 피고인 C: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4회 및 이종 범죄전력 1회 있음
-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고, 동종 벌금 전과 1회, 실형 등을 포함한 이종 범죄전력 3회 있음
○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을 장기로 함
3.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