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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15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조합장으로 있는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동작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330명에게 “D과 G은 추진위 시절 총회에서 승인한 운영비 600만 원인데 무려 7배인 4,200만 원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돈이 마치 제 돈 인양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D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예비비, 회의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2011. 5월부터 2013. 8월까지 371회에 걸쳐 8,009,990원이 지출되었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모두 술값 및 회식비로 지출되었다고 추정되므로 2013. 8월 현재 총 32,958,131원을 지출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외에 업무추진비의 예산을 전용해 쓰고 있습니다.”, “D 후보는 소견발표에서 추진위원장 월급 150만 원을 주민을 위해 모두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하여 조합원 절대다수가 나이 많은 어르신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었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한 미수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한데도, 총회에서 승인한 운영비를 초과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운영비를 술값 및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를 모두 술값 및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여 피해자가 32,958,131원을 모두 술값 및 회식비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1년간 ‘H’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월급을 ‘H’ 운영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월급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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