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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5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클릭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 15. 13:14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2동 2692-10 전원마을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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