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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3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C의 사회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같은 날 17:16 경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시각 종로 1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 하면서 2015. 4. 24. 17:16 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열람한 채 증 사진

1. A 나오는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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