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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지구대에 내려놓고 사라진 택시기사를 찾아야 한다며 경찰관들에게 호소하다가 경찰관들과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기에 너무 억울하고 부당 하다는 생각에 고성을 지르게 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D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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