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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3:07 경 안산시 단원 구 달 미로 95 선 부중학교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 미로 64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으로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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