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 리에 있는 고창 요양병원 주변 덕림 다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대산면 칠 거로에 있는 칠 거 삼 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