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85,767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6.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금융부분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대출금액 : 220,000,000원 대출일 : 2008. 9. 8. 이율 : 고정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변동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7. 15.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1월마다 정한 납입일 지연배상금률(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2016. 3. 22.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중미변제금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지연손해율 220,000,000원 141,185.767원 361,185,767원 12.21%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의 관할권이 이 법원에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약정에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는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중앙회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과 아울러 중앙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