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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6 2019고합2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9. 15: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내 발권기 앞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나는 성적으로 결함이 있는 남자인데, 너처럼 큰 여자가 좋다, 내가 몸이 작아도 거기는 크다, 외로운데, 네가 채워줄 수 있어 , 같이 올라가서 자자”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16: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건물 정문 입구에서, 다시 만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따져 묻자, “손녀 딸 같아서 그랬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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