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3:25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F매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혼다WW125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8매), 현장, 차량사진(8매)
1. 내사보고(방범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