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6284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1. 의결 E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내지 5 기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과 통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기업집단 F의 소속회사1)로서 'G(이하 'G'라 한다)'라는 동일한 상호의 백화점 점포 1~2개를 보유2)하고 있다. 원고 C와 원고 D는 원고 A에게 백화점 경영을 위탁하고 있고, 원고 A과 원고 B는 서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두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그룹 유통총괄 부문'에서 원고들의 5개 점포 전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일반현황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 시장의 현황
2015년 5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G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백화점이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 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주로 의류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하며 주로 식품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는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다. 원고들의 행위 등
1)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
원고들은 2012. 6.부터 2015. 7.까지의 기간 동안 97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단기/장기행사)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718건의 계약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계약 기간 중에 교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 행위'라 한다). 위 2,718건의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는 ① 원고들이 계약 시작일 전에 납품업자에게 서면을 송부하였으나 납품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서명하여 원고들의 서명도 지연된 경우, ② 계약 시작일 전에 납품업자가 서명하였으나 원고들이 계약기간 중에 서명한 경우, ③ 원고들이 계약 시작일 이후에 납품업자에게 서면을 송부한 경우, ④ 원고들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 서면을 송부한 경우 등으로서, 원고별, 사유별로 서면을 미교부했거나 지연교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별 서면의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현황
2)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행위
원고 B는 2013. 3.부터 2015. 3.까지의 기간 동안 웨어펀인터내셔널, SK네트웍스와 거래하면서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정상수수료율3) 또는 행사수수료율4)]을 각각 1%포인트 인상하였다(이하 '수수료율 인상행위'라 한다). 원고 B가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인상 현황
3)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면적을 변경·축소하고 그 인테리어비용을 전가한 행위
원고 A, 원고 B 및 원고 C는 2014. 3.부터 2015. 7.까지의 기간 동안 2014년 봄·여름(S/S)개편, 2014년 가을·겨울(F/W)개편, 2015년 S/S개편 등 3차례에 걸친 정기 점포개편(이하 'MD개편')5)을 하면서, 총 223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A은 K점에 대하여 영원아웃도어 등 2개 납품업자의 2개 매장, 원고 B는 L점에 대하여 진서 등 15개 납품업자의 19개 매장, 원고 C는 N점에 대하여 패스트퓨쳐브랜즈코리아 등 3개 납품업자의 4개 매장 등 총 20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 면적을 줄이고, 위치변경에 따라 새롭게 설치하여야 하는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자들이 전액 부담하게 하였다(이하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라 한다).
매장면적을 축소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인테리어비용을 부담시킨 현황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들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고, 원고 B의 수수료율 인상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9호에 위반되며, 원고 A, 원고 B 및 원고 C의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 및 제10호에 위반되어 각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7. 6. 21. 원고들에 대하여 의결 E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 통지명령을 '이 사건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16. 6. 30. 피고 고시 제2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다만 원고 B의 수수료율 인상행위와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가 적용되는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과징금고시 Ⅲ. 2. 나. 규정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1회만 부과하되, 원고들의 부당이득의 규모, 관련 납품업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가) 산정기준
원고들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 행위와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출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과징금고시 Ⅳ. 1.의 다항에 의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1)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 행위
관련된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 건 수, 위반 건수 중 미교부·지연교부 등 위 반내역, 단기 특약매입거래인 이 사건 계약의 특성,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서면교부에 대한 원고들의 관여정도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과 원고 B의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원 미만) 내에서 각각 2억 원, 2억 9천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원고 C와 원고 D의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내에서 각각 9천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
관련된 납품업자의 수,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전체 인테리어비용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 A과 원고 C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원 미만) 내에서 각각 1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원고 B의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4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원고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2. 다. (2)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각각 감경한 원고별 조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원고별 조정금액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 D의 경우 3개년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원고 B의 경우 직전 연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100분의 10을 감경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원고들에 대한 부과과징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별 부과과징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6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사업능력, 원고들에 대한 거래 의존도, 판매하는 상품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개별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고, 국내 백화점 전체 점포 총 102개 중 5개의 점포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다른 백화점과 중복하여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전환이 용이한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는 등 원고들은 납품업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거래처 중 로만손과 같은 강소기업이나 롯데리아,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SK임업, SK네트웍스, 이랜드, 한섬, 씨제이오쇼핑, 씨제이 시스템즈 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과 원고들이 소속된 기업집단인 Q 등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모든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규모유 통업법 제3조에 따라 위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같은 대형 백화점은 체계화된 유통망을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백화점 업계에서 위와 같이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원고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납품업자들 사이에서 대형 백화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납품업자들이 원고들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백화점과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납품업자들이 원고들과의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인테리어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한 점, ③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데다가 백화점 시장의 사업자들이 다양하지 못한 현실에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시장 점유율 및 점포수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납품업자들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더욱이 자체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납품업자들은 원고들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 ④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주체인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인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설령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납품업체라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개개의 납품업자들이 그들의 판단 하에 원고들 운영의 백화점 입점 여부를 결정한 후 특약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납품업자의 지배회사 내지 모회사와의 사업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납품업자 또는 그 지배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원고들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원고들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로만손이나 롯데리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납품업체들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체인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 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사전에 납품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서면을 납품업자들에게 발송하였고, 사실상 원고들이 더 이상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된 이상 계약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납품업자들이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주어야 하고(제1항), 위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제2항),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3항), 납품업자 등은 그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계약사항을 대규모유 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4항), 대규모유 통업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신을 납품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로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직전에 계약을 철회, 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거래 사항의 불분명 등으로 발생하는 납품업자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을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작성은 '원고 측 계약서 발송 → 납품업자 승인 · 서명 → 원고 측 서명 → 계약체결 완료'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원고들이 계약서를 발송할 당시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은 이후에야 자신의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체결이 완료되도록 정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상태에서 계약사항이 모두 담겨있는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발송 후 납품업자가 그 계약내용을 받아들이면서 단순히 서명만 누락한 경우와 달리 최초 발송된 계약서상의 거래조건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서 납품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은 물론이고 위 서면을 교부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 등을 할 수 있는 예외로서 그 요구의 서면과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같은 조 제4항의 통지에 대한 회신에 각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명을 요구하여 위와 같이 납품업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면을 발송한 이후에는 사실상 그 내용을 원고들 측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 이후 그 계약을 철회,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대규모납품업자들인 원고들이 서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 후 원고들이 그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 법률적인 측면에서 원고들에게 그 계약의 성립과 적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 스스로 자신들의 서명 없이 계약서를 발송한 후 납품업자로부터 먼저 서명을 받은 다음 자신들의 서명을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계약서면에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업자들의 회신이 늦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체결 즉시 서면교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거나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2. 6.부터 2015. 7.까지의 기간 동안 97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단기/장기행사)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718건의 계약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계약 기간 중에 교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위반행위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수료율 인상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가 웨어펀인터내셔널에 대하여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20%에서 21%로 인상한 행위의 경우 당시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웨어펀인터내셔널이 백화점 입점을 유지하고 더 좋은 위치로 매장을 이동하는 대신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던 점, SK네트웍스에 대하여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29%에서 30%로 인상한 행위의 경우 SK네트웍스가 자신의 새 브랜드의 N점 입점을 요청하는 대신 L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수료율 인상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9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위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의 하나로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를 들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는 납품업자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변경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9호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B는 2013. 2. 4. 웨어펀인터내셔널에게 2013. 3. 22.부터 수수료율 1%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웨어펀인터내셔널 또한 비슷한 시기에 원고 B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 B와 웨어펀인터내셔널은 2013. 3. 15. 위 내용과 같이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계약조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웨어펀인터내셔널의 수수료율 인상 요청 공문의 시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위 시기가 계약기간 내이며, 웨어펀인터내셔널의 수수료율 인상 요청이 먼저 있었다면 원고 B가 위 2013. 2. 4.자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낼 이유가 없으므로[위 문서에는 '금번에 거래조건을 아래(마진율을 20%에서 21%로 올리는 내용이고, 적용시점은 2013. 3. 22.이다)와 같이 요청 드리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위 수수료율 인상은 원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은 수수료율의 인상 경위와 관련하여 웨어펀인터내셔널은 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에서 2016. 12. 27. '원고 B로부터 2013년 S/S MD개편을 앞두고 매출 부진에 따른 퇴점을 통지받은 후 매장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수료율 1%의 인상을 백화점에 제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웨어펀인터내셔널의 퇴점을 막기 위해 수수료율의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수수료율 인상의 대가로 웨어펀인터내셔널의 L점 겐조 매장의 위치가 아일랜드형 매장에서 의류 매장의 선호도가 높다고 보이는 박스형 매장으로 변경되었으나 매장 면적이 위치 변경 전보다 약 29.3%(90.1㎡에서 63.73㎡로 변경됨) 축소되었으므로 반드시 웨어펀인터내셔널에게 이익이 되는 위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는 판매 부진으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 또는 이익 감소의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위 원고의 이익률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B는 2013. 1. 28. SK네트웍스에게 '동업계 대비 열악한 M/G(Margin) 체계로 인해 수익구조가 취약한 상태이므로 2013. 9. 1.부터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SK네트웍스 2013. 7. 24. 위 공문에 대하여 '금번 귀사에서 요청한 마진 인상에 대해 회신하오니', '귀사에서 요청한 마진 인성 건에 대해 당사 영업 정책상 아래와 같이 마진 인상을 수용하고자 합니다'라는 표현이 기재된 회신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의하면, 판매 부진으로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 또는 이익 감소의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위 원고의 이익률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원고 측이 먼저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요구하였던 것이 명백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와 SK네트웍스 사이에서 이루어진 수수료율 인상 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협의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요구가 없는데도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의 인상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MD개편은 고객의 편의시설 공간을 늘려 매장 전체의 수익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납품업자들도 개편에 따른 매출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비록 그에 따라 면적이 축소되었더라도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협의하여 납품업자들이 희망한 위치를 제공하였고, 납품업자의 고유 인테리어를 제외한 천장, 벽, 기둥, 바닥 등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원고들이 직접 부담하였으며,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사항도 납품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1호 내지 제9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성격의 행위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취지이다.7)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55호증 내지 갑 제65호증, 을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 원고 B, 원고 C가 해당 납품업자들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고 이에 관한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원고들의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 및 제10호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 A, 원고 B 및 원고 C는 정기 MD개편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위 원고들 측에서 작성한 정기 MD개편 사항을 납품업자들에게 알려주면 납품업자들은 위 원고들이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는 방식으로 MD개편을 수행하여 위 원고들 측의 사유에 의해 인테리어비용이 소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의 매장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줄이거나 위치 변경에 따라 새롭게 설치하여야 하는 매장 고유의 인테리어비용 전부를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MD개편으로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가 변경될 경우 입점업자들과 매장위치 변경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납품업체들 관련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체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가 각 해당 납품업자들과 인테리어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납품업자들 중 일부 등이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등인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37호증 내지 갑 제53호증, 갑 제6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은 원고 A의 2015년 L점 MD 개편은 6층 유아동 매장의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현대백화점 S점으로의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위 필요는 납품 업체들만의 필요라기보다는 원고 A 운영의 백화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매장 고유의 인테리어 공사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임을 고려할 때 매장 위치나 면적 등 변경이 없었다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위 원고들이 자신의 영업상 필요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시켰다. 또한 위 2015년 L점 MD개편 등 사유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매장면적이 축소된 매장 중에는 유아동 업종과는 관련 없는 매장도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만으로 L점 19개 매장 전체에 대한 매장면적 축소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점, N점, L점에 입점한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 관련 납품업체들의 위치변경 후 면적이 대체로 3%에서 44% 정도 감소하였고 총 25개 납품업체 운영 매장 중 대부분인 17개 매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개월간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위와 같은 매장 위치변경 등이 납품업자들에게 이익인지 의심스러우며, 관련 납품업자들의 인테리어공사가 원고 A, 원고 B 및 원고 C의 MD개편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납품업자들 스스로의 인테리어 변경 필요에 따른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납품업자들의 부담 하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만으로 1개의 사업자가 행위하였을 때 부과될 처분을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개별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12631 판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 C와 원고 D는 원고 A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원고 A과 원고 B는 서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A과 원고 B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그룹의 유통총괄 부문에서 원고들의 경영활동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더라도 법인은 어디까지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어서 위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성을 갖춘 기업체 조직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동일한 회사 또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별개의 법인체인 원고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 사건 행위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원고 C와 원고 D가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백화점 경영을 위탁하였으므로, 수탁자인 원고 A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추구하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상당수의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위법성이 상당하며, 수수료율 인상행위와 인테리어비용 부담행위는 결국 남품업자의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대규모유통법령 및 과징금고시 등에 기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고, 특히 원고 D와 B에 대한 부과과징금 결정 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0% 또는 10%의 추가 감경까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원고들의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행위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을 산정은 피고에게 허용되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통지명령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통지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특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제제로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대규모유통업법은 제32조에서 피고는 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 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시정명령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종류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를 통지의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통지명령은 원고들의 거래상대방에게 원고들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실이 직접 통지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감시할 것임을 의식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한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횟수, 위반행위 상대방의 수 등을 비롯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원고들의 백화점 경영의 형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관련 대규모유통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지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통지명령은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주석
1) A은 F그룹의 주력기업으로서 H 외 특수관계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B는 지주회사인 I(75.7%)와 A(20.4%)이 약 96%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2014년 12월 기준). C와 D에 대하여는 B가 각각 84.2%와 76.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I에 대하여는 H 외 특수관계인이 33.78%, A과 J이 각 9.73%와 9.1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2016년 3월 기준).
2) A은 'K점'을, B는 'L점'과 'M점'을, C는 'N점'을, D는 'O점'을 보유하고 있다.
3) 백화점 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정상상품(신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말한다.
4) 본 매장 외에 행사장이나 매대에서 판매되는 이월상품, 재고상품, 기획상품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말한다.
5) 원고 A 등은 대체로 매년 계절변화에 맞추어 집객효과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년을 봄 · 여름과 가을 · 겨울 시즌으로 구분하여 입점 매장을 재배치하는 점포개편을 한다. 점포개편에 따라 그 작업을 수행하는 시기는 S/S 개편의 경우 대체로 2월부터 4월, F/W 개편은 8월부터 10월의 기간 동안 매장별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이때 퇴점 및 신규 입점 등에 따른 입점매장의 재배치, 노후화된 점포의 리뉴얼 등도 함께 수행한다.
6) 매장의 위치를 이동하여 새롭게 설치한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날을 말한다.
7) 피고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Ⅲ. 1) 나)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MD개편, 점포 차원에서의 리뉴얼 공사 시행 등 사유로 입점업자에게 매장을 이동하도록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경우 등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측의 사유에 의해 인테리어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 입점업자의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추가변경 등 입점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전에 서면 약정에 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점업자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