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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16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이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원고는, ① 2015. 11. 16. 경 D과 망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연대보증 아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에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2. 15. 로 하여 대 여하였고, ② 2015. 12. 1. 경 D과 망인의 연대보증 아래 F에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4. 1. 로 하여 대 여하였다.

망인은 2016. 3. 21. 경 사망하였는바, 광주가 정법원 2016 느단 1081호 상속 포기 및 상속한 정승인 사건에서 2016. 8. 30. 망인의 상속인 중 G, H, I, J의 상속 포기 신고를, 망 인의 배우자인 C의 상속 한정 승인 신고를 각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 합 5943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17. 7. 13. C에 대하여 ‘ 원고에게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F, D과 연대하여 400,000,000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 각 2017. 7.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2017. 8. 3. 경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등 피고는 C의 아버지 이자, 망 인의 장인이다.

망인과 C은, ① K에게 액면 금 500,000,000원, 수취인 K,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광역시, 발행일 2014. 10. 20., 지급기 일 일람 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② K와 사이에 2014. 10. 20.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L 증서 2014년 제 1448호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는 2016. 3. 23. M 조합에서 5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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