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2003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만 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만 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