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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8 2016가단16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2014. 8. 27. ‘주식회사 장안테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5. 10.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장안테크’의 상호를 사용하던 2015. 5.경부터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이후인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조명기기 등을 납품하였고, 현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은 26,374,39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6,374,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장안테크’의 ‘C’과 사이에 거래를 해 왔는데, 원고가 갑자기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고 그 이후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가며 물품을 납품받았는바, 원고가 과거 ‘주식회사 장안테크’일 당시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상호만을 변경한 것일 뿐 그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상호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물품대금의 정산을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C이 ‘주식회사 장안테크’의 직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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