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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0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명 등 기구제조 및 도소매업, 피고는 조명기구 등 조명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3. 10.경부터 2014. 7. 10.까지 피고에게 L광등 등 합계 108,642,3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9,384,48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남은 채무액이 80,895,400원이라는 내용의 채무상환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사실, 물품공급일의 다음 달 말일이 물품대금 지급기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9,257,900원 및 이에 관하여 물품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326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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