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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10. 23:03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차량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행주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은 운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의 수리비 4,984,8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로 행주대교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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