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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4노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불구’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해자에게 절구 골절(폐쇄성) 등의 ‘불구’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불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계교 방면에서 부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폐쇄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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