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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10270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3.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B에 위치한 C(정원 29명, 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장기요양보험 보험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 사건 요양시설에는 주ㆍ야간 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가 병설되어 있다.

나. 청양군수는 2014. 4. 15.부터

4. 18.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12. 6. 1.부터 2014. 2. 28.까지(이하 ‘해당기간’이라 한다)의 급여내역(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883,515,890원이다)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위 현지조사 당시 보험자로서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등 현지조사에 함께 참여하였다.

다. 피고 대전지역본부는 현지조사결과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45,200,45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양군수는 피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부터 2014. 10. 2.까지 63일 동안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ㆍ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 요양급여비용 합계 45,200,450원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환수처분의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산적용을 위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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