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8 2014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6: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문암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에 있는 북영주IC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