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을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지된 해악의 내용, 고지 당시 주변 상황,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