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0』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자동차를 렌트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매도해 그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도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8. 18:30경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E 주식회사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이건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G’ 사이트에 위 벤츠 승용차를 매물로 게시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위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위 벤츠 승용차를 판매할 때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9: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이 맞는지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내 차량이 틀림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125,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2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B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