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6』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제1항과 같이 제공한 술과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의 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방으로 피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419』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양산시 F아파트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슈퍼’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30여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같이 죽자, 신고하면 보복한다, 술 파는거 고발하겠다, 다 엎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슈퍼에서 도망하거나 위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대영수증 『2014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