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B...
이유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 집행법 제 256 조, 제 154조 제 1 항, 제 2 항).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 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 이의의 소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 1, 2호 증, 을 나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 전 101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0. ‘ 원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212,236,283 원 및 그 중 211,193,343원에 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C은 2013. 10. 15.부터 2016. 1. 31. 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6. 8. 31. 확정된 사실, ②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 및 지장 물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86,781,015원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