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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7. 22. 선고 2010두6533 판결
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882 (2010.03.19)

전심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3182 (2009.04.29)

제목

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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