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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109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서귀포시 E 등 6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 운영하려 하였으나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사업면허가 필요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를 맞출 수 없게 되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30.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위 회사가 매입한 위 E의 소유권을 B에게, 위 F의 소유권을 G에게, 위 H의 소유권을 I에게, 위 J의 소유권을 K에게, 위 L의 소유권을 M에게, 위 N의 소유권을 O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E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1. 수사보고(A이 B에게 돈을 빌린 근거자료인 약정서 및 이메일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주주명부 첨부)

1. 수사보고(대지 및 건물 7개동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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