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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9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5.부터 1999. 7.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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