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9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5.부터 1999. 7.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5.부터 1999. 7. 2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