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4 2015가단12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