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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4 2015가단12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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