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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765
부동산매입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투자금반환청구 원고는 2005. 10. 27. 서울 광진구 C 제1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아들인 피고 앞으로 매수하면서 합계 224,300,7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에게서 153,000,000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71,300,700원(= 224,300,700원 -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0. 27. 피고 앞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 취ㆍ등록세 등의 비용으로 합계 224,300,7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아파트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 27.부터 2008. 7. 11.까지 원고에게 219,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에서 2005. 3. 22. 5,740,000원을, 2009. 2. 16. 3,568,984원을 각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8,308,984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이익금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앞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 처분 후 이익금의 50%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하여 합계 79,899,30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의 50%인 39,949,650원(= 79,899,3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처분 후 이익금의 50%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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