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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노71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교부받은 것이나, 분양권의 가격이 오르자 이익금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그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순 이익금 중 피고인의 분양권을 2,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위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의왕시에 있는 C아파트 D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주면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의 절반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위 아파트 1차 계약금조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2017. 1. 13. 2차 계약금조로 분양사에서 지정한 E 신한은행 법인계좌로 3,563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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