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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I, K 부부에게 C의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C의 실경영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2003년경 F과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인식과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가 아니고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F이 퇴직한 때가 2011년 말경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합계액이 1,611만 원인 점, 2003년경부터 2010. 9.말경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1,259만 원 상당인데 200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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