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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초등학교 친구지간인 피해자 C에게 ‘울산 신정동에 좋은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얻어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되팔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2-3개월 정도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원, 같은 달 14. 1,500만원 도합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상가를 얻어 운영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변제 되지 않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170만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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