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민법시행당시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없이 매도 처분한 친권자 모가 그후 그 자의 상속인이 되었다하여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용민법에 의하면 친권을 행하는 모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인 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그 자가 사망하여 동인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7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원고에 대하여,
(1) 피고 1은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 54 임야 19정 7단 9무보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1968.1.12. 접수 제53호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2, 3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법원 1970.3.14. 접수 제2154호로 된 위 같은 달 1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법원 1971.7.20. 접수 제6174호로 된 위 같은 해 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5, 6, 7은 경기 여주군 강천면 적금리 산79 임야 5정 5단 9무보에 관한 위 같은 법원 1953.6.30. 접수 제 12664호로 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8은 위 부동산에 관한 1970.4.28. 접수 제3934호로 된 같은 달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9는 경기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산 8의 1 임야 2정 3무보, 위 같은리 산 8의2 임야 3무보 및 위 같은 리 산 8의3 임야 7무보에 관한 위 같은법원 1970.7.20. 접수 제6889호로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10은 위 부동산들에 관한 위 같은법원 1971.11.8. 접수 제7868호로 된 같은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11, 12, 13, 14, 15, 16, 17은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산 70 임야 9정 7단 8무보에 관한 위 같은법원 1969.12.31 접수 제6255호로 된 망 소외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각 별지표시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8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법원 1971.6.28. 접수 제5806호로 된 같은달 2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위 1의 (1)내지 (4)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의 취지와 같다.
이유
청구취지기재 각 임야(합계 임야 6필지)에 관하여 피고들명으로 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위 임야 6필지는 모두 원래 원고의 시부인 망 소외 2의 소유였던 사실(그중 청구취지 1의 (1) (2) (3)기재 각 임야는 1932.3.1. 소외 2의 부 소외 3 사망으로 상속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1950.1.11.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의 장남 망 소외 4가 소외 2의 호주 및 재산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4의 부 소외 5는 이미 사망하였음), 다시 1966.8.2. 소외 4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임야 6필은 원래의 소유자인 망 소외 2로부터 망 소외 4를 거쳐 원고가 상속한 것으로서 원고나 소외 2, 4는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6.25동란중 그 등기부등 공부가 소실된 것을 이용하여 청구취지 1의 (1)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1이 청구취지 1의 (3)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9가, 청구취지 (1)의 (4)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11, 12, 13, 14, 15, 16, 17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위 각 임야가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취지 1의 (2)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5, 6, 7이 아무런 실체적 권리도 없으면서 위 임야가 그들의 공유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취지기재의 나머지 피고들명의 각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동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각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임야들에 관한 피고들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갑 제13호증과 같다), 원심증인 소외 8, 9, 10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과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합쳐보면 위 청구취지 1의(1)기재 임야는 1950년경 소외 12가 원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1966.8.8. 소외 12의 사망으로 그의처 소외 13과 그의 자녀들인 소외 14, 15, 16, 17이 공동상속한 후 같은 해 12.24. 소외 13이 피고 1에게 위 임야를, 미성년자인 위 자녀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백미 20가마를 받고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8등의 증언을 합쳐보면, 청구취지 1의 (2)기재 임야는 1948.10.경 피고 5, 6, 7외 수인의 친족들이 자금을 염출하여 소외 2로부터 경기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산 17 임야 14정 6무보와 함께 정조 10가마를 주고 매수하여 그 무렵 매수인중 위 피고 3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4,5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19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합쳐보면, 1948년경 피고 9의 부인 망 소외 20이 소외 2로부터 경기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산 8 임야 2정 1단 3무보를 정조 10가마를 주고 매수하였고, 1950년경 소외 20이 사망하여 피고 9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그후인 1971.6.4. 위 임야가 청구취지 1의 (3)에 기재한 같은리 산 8의 1,2,3필지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2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 소외 2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7호증, 원심증인 소외 21, 2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10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54. 음력 12. 중순경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장남 망 소외 4의 소유이던 청구취지 1의 (4)기재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가(시어머니인 소외 24와 상의하여) 소외 4를 대리하여 소외 22, 25, 2사람에게 그 1/2씩의 지분을 각각 매도하였는데 그후인 1957.음력 10.경 피고 11, 13, 14, 15, 16, 17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위 소외인 2명으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1954.음력 12.경 원고가 미성년자인 장남 망 소외 4 소유의 청구취지 1의 (4)기재 임야를 그에 대한 친권을 행하는 모로서 그를 대리하여 소외 22, 25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시행되던 의용민법 제886조 에 정한 친족회의 동의없이 한 재산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매당시 시행된 의용민법에 의하면 친권을 행하는 모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있고, 한편 위 임야에 관한 매매에 있어 원고가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기는 하나, 이와 같은 친족회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자인 소외 4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을뿐인 것인데 이러한 취소권자의 적법한 취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가사 원고가 소외 4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위 매매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소외 4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위 매매행위를 한 후에 동인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이를 취소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의 (1)기재 임야에 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의 (2)기재 임야에 관한 피고 5, 6, 7명의의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의 (3)기재 각 임야에 관한 피고 9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의 (4)기재 임야에 관한 피고 11외 6명의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와 같은 등기가 된 경위야 여하간에 어느 것이나 위에본 바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겠으니 위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 및 이에 터잡은 청구취지기재 나머지 피고들명의의 각 등기의말소등기절차( 피고 11, 12, 13, 14, 15, 16, 17에 대하여는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별지표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임야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