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14 2019고정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1: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계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 D(여, 5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잡아채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곗돈을 주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