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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1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5』 피고인은 2012. 5. 24 14: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7 이태원역 내에서, 피해자 B(3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87』 피고인은 2012. 5. 14. 04: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5세)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36세)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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