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181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8,466,140원 및 그중 322,344,904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6.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 5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7. 5. 16.,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할인어음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6. 11. 16. 피고 A에 5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는 2009. 2.경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피고 A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02호 외 13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하였고, 2009.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임의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나.

항 기재 부동산 중 102호에 대하여는 2010. 3. 19. E 앞으로 매각이 되었고, 위 매각을 이유로 같은 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었고, 다른 부동산들도 2011. 6. 4. 이전에 매각이 되고 그에 따라 그 매각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1. 6. 4. 배당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원고에게 배당요구채권액 3,256,438,355원 중 64.85%인 2,079,091,198원을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2015. 5. 12.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322,344,904원이고, 미수이자는 1,206,121,236원으로 합계 1,528,466,14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