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6,116원 및 그 중 29,337,62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일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6,116원 및 그 중 29,337,62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일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