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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3. 7. 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3(2),675]
판시사항

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호적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재하는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허무인이거나 단지 실제 부모의 성명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A

피고

B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C와 소외 D씨 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래 소외 망 E와 소외 망 F{각 본적 서울 서초구 G(당시는 경기 광주군 언주면 H) I} 사이에서 1929.5.10.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 성명이 J이고 본관이 경주인데, 해방 이전에 원고와 혼인하여 살던 중 6.25사변으로 혼가의 호적이 멸실 되었고 그 재제과정에서 피고의 성명이 B로, 생년월일이 K로, 부모의 성명이 C와 D씨로, 출가 전 본적이 경기 광주군 L로, 본관이 김해로 각각 잘못 기재되었고, 위 C와 D씨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피고는 소외 C와 소외 D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피고와 소외 C, D씨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보임)는 판결을 구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고 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865조"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8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친생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위 각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호적 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또는 실제로 존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성명이 아니고 허무인이거나 단지 실제 부모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성명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2. 자, 91스14,15,1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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