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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533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 피고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E. 사업장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이다

).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이하 ‘위탁 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 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 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갑이 본 위탁 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8조 [원상복구]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을이 원할 시 갑이 설치한 설치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을이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 갑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거비용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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