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08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만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