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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26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 방문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6. 20: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편의점에 방문하여 근무중인 피해자 B에게 “건물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건물 화장실 비밀번호는 알지 못하고, 바로 앞 E역에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으니 그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씨발새끼야 너 사람 잘못건드렸어.”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21:08경까지 약 18분 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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