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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2나17692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권리능력 사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제3면 제20행, 제6면 제6행의 각 “사단법인”을 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각 고쳐쓰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고 그 결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제217조의 요건에 대한 심리 이외에 별도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26조는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판결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집행판결로써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인바, 이러한 집행판결도 판결의 일종이어서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역시 통상의 소송과 동일하게 소송요건, 즉 관할법원(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을 비롯하여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나 소의 이익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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