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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0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문자 메시지로 일명 ‘( 주) 시오스 인테리어 직원’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테리 어 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인데, 수입 관세 문제로 인해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에 160만 원, 2 계좌에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30. 16:00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카드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 증 사본,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및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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