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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이체 내역서, 계좌 개설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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