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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200~300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9. 12. 14: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계좌 이체 내역,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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