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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41994
계약금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6. 피고의 총 주식 및 운영권(전기공사업 면허 포함)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 양도 내용과 범위 1) 피고가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증권(이하 ‘조합증권’이라 한다

) 전부 2) 피고가 보유한 총주식 및 운영권(전기공사업 면허 포함)(이하 ‘면허권’이라 한다) 전부 3) 피고의 업무에 관한 제반 서류와 그 증빙자료 일체 제2조 : 피고가 보유한 면허의 업종 및 번호 1) 업종 : 전기공사업 2) 면허번호 : C 제3조 : 양도, 양수 대금 1) 양도, 양수 대금은 4억 3,000만 원으로 한다.

2) 조합증권대금은 양도, 양수 대금과 별도로 공제조합의 현 시가로 정한 금액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4조 : 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 :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금이 지불됨으로써 본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2) 중도금 : 2억 원은 2017. 11. 20.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 3) 잔금 : 1억 3,000만 원과 조합증권대금은 2017. 12. 15.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

(단, 조합증권대금에서 발생한 대출 및 이자는 조합증권대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키로 한다). 제5조 : 회사 재무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심사’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한시라도 피고의 재무구조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피고는 심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잔금 지불일 이전 또는 쌍방 합의한 년 월 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심사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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