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9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02. 4. 24. 자동차를 운전하여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및 벌점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2002. 7. 9. 대통령특별사면으로 복원되었으다.

그러나 2003. 2. 16. 무면허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8. 9. 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2.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약 1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주 몇 잔을 마시고, 2018. 7. 22. 01:50경 수원집에 도착하였는데, 더워서 차에 들어가 에어컨을 틀고 조금 쉬었다가 가려고, 차에서 약 30분 자다가 깨어나 잠결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원고는 수십년간 운전업무에만 종사하여 온 관계로 개인택시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원고는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