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02. 4. 24. 자동차를 운전하여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및 벌점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2002. 7. 9. 대통령특별사면으로 복원되었으다.
그러나 2003. 2. 16. 무면허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8. 9. 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2.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약 1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주 몇 잔을 마시고, 2018. 7. 22. 01:50경 수원집에 도착하였는데, 더워서 차에 들어가 에어컨을 틀고 조금 쉬었다가 가려고, 차에서 약 30분 자다가 깨어나 잠결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원고는 수십년간 운전업무에만 종사하여 온 관계로 개인택시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원고는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