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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69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계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D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와 2012. 8. 15. 계약이 만료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원, 기계대금 2,0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환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변제의사를 확인한 후 장비가 보관되었던 창고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다니고 2012. 12.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에서 사용하던 장비, 집기 등을 부인인 G(개명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D에서 사용하던 장비, 집기 등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30.경 파주시 C에서 G을 대표자로 I이라는 사업자를 신설하여 위 D의 장비, 집기, 사무실, 창고 등의 사업자 이름이 달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1. 판결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고(모두 상계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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