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4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성북역 앞 노상에서부터 강북구 번동 242 앞 노상까지 약 600m를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