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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9노680 판결
강제추행,폭행
사건

2019노680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윤희(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일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9고단54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유흥주점 도우미로서 손님이 허리를 감싸는 정도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였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흥주점 도우 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여 피고인이 경미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앞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려고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라 하여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 따르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민수

판사 김주완

판사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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